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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환 (가톨릭관동대학교)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17 - 334 (18page)
DOI
10.35301/ksme.2021.2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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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의료법에 제정되었고,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성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로 인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 2018년 시행된 조사에서 인공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임신주수 16주 이하에서 97.7%가 이루어졌다. X염색체 의존성 질환 같은 유전질환의 경우 태아의 성감별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성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은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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