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1 - 124 (5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의 법적문제를 다루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판례평석을 한 것이다. 대상 판결의 핵심 쟁점중이 하나인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는행정조사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률이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명확하게 행정조사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협조라는 동의의 방식을 통하여 그 예외를 넓히는 것은 행정조사절차의 예외를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절차규정을 잠탈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절차위반이 언제나 실체적 하자를 야기하는 것은아니며, 중요한 절차위반일 경우에는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미한 절차하자라 할지라도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독립적 취소사유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취소소송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를모두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체적 하자를 먼저 판단받기를 바라는것이므로 실체적 하자를 건너뛰고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리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절차하자를 주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다음에 절차하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의 길이라고본다. 개별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실체에 영향이 없더라도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판결을 내려 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실현의 통제장치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고지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의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절차하자로 보아 실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이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 비추어 보거나 행정절차법에서 고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한 제정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