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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7 - 138 (22page)
DOI
10.21333/lglj.2021.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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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을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현행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계속 주장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불명확성으로 인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공법적 한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독일의 입법재량 한계논의와는 다른 역사적․공법적 상황이 전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과 논의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규정이 들어간 이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행정학계의 주장과 교육계의 반대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의 바탕에는 재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합의의 결여라는 본질적 문제가 숨어 있으며, 수평적 재정조정과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입시교육이 교육자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시교육자치를 위해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를 주관할 수 있는 역량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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