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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진 (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3 - 156 (24page)
DOI
10.21333/lglj.2021.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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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개정 시 국가 중심의 사무배분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행·재정적 부담 전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전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법률안에 대한 발의권한도 헌법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부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과거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무산, 대정부 정책건의 제도의 낮은 반영 비율,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한계에 대한 경험 등은 국회에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지방일괄이양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안을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명분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의 설치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발의된 지방자치 관련 모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한다. 이것은 현행의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심사가 한 단계 더 추가되는 것이어서 입법지연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된 법률제정을 통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며, 구체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지방행정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지방4대협의체 및 전국적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의 국회 의견제출 등이 있다.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설치, 법률안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법, 의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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