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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17257/hufslr.202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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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 되었다. 영미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징벌하고, 이를 본보 기 삼아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징벌은 형사법에 맡기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64년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 상을 부과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등의 허위?조작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고 해당 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미국처럼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민 사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사처벌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 이미 마련된 형사법상 처벌, 행정적인 사후 제재, 민사법적인 손해배상에 더하여 징벌적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 의 원칙에 반한다. 만약 도입해서 언론보도에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실제 징벌은 면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과 별개로 정보화 사회에서 소위 가짜뉴스의 확산은 큰 사회적 문제이 므로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진실한 정보의 유통이다. 허위 정보를 조속히 시정하고 진실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정정보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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