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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교숙 (부산외국어대학교) 변성영 (중앙노동위원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5 - 251 (17page)
DOI
10.15539/KHLJ.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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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권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상판결은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관리방식의 변경)가 아닌 용역업체 변경(관리업체의 변경)에 있어서의 고용승계기대권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승계기대권’의 인정 요건,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 등 이른바 ‘고용승계기대권 법리’의 판단기준·요소들이 아직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오랜 고민 끝에 법원이 나름 최적의 선택을 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지금부터 이른바 ‘고용승계기대권 법리’를 전개·발전시켜나감에 있어서 갱신기대권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에 따라 판단요소들의 경중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승계기대권 인정 요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인 ‘고용승계 관행’의 존재 여부는 특정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를 포함한) ‘위탁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전환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전환(관리방식의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전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기대권’ 법리의 확장적용 가능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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