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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6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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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다. 위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한 진술은 조사자증언을 통하여만 법정에 현출될 수 있게 된다. 영상녹화물은 이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본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향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의 전제는 조사자증언만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최우량증거”인 반면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은 불량증거라는 것이다. 조사자증언을 최우량증거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자증언의 내용은 결국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피의자의 진술의 취지를 수사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한다는 조서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영상녹화물보다 정확한 증거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위험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상쇄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증죄의 압박이 조사자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사자가 위법한 수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가 위하의 수단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조사자가 수사의 부적절성에 관한 인식 없이 인지적 편향 또는 허용된 수사기법의 한계에 대한 오해, 무지로 인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선서가 증언의 교정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조사자증언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신뢰가 부여됨으로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자백을 한 사건에서 잘못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왔다는 반성 하에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조사자증언에 대하여는 특신상태의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피의자신문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거나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자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의 운영에 의거하여 기록에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증언이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의 공백은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 녹취서에 대한 본증성을 인정함으로써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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