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환 (동국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5 - 9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2월 4일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배경과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물적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재판지연, 거짓말 잔치, 재판의 비웃음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조사자 증언제도의 적극 활용, (ⅱ) 물적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ⅲ)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