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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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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법원은 회계분식행위에 관련된 주식회사 대우 사건 판결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이하 “대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대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법령위반행위에 관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입법의 경과를 보면, 2011년 4월 개정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한 2021년 유니언스틸사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회사의 이사의 내부통제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인정하고 적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회사의 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 통제에 중점이 두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대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윤리규범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와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언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부통제의 이슈가 법령위반행위로부터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통제의무의 맥락에서 대회사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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