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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51 - 28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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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금융업법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내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시중 주요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관련된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배구조법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내부통제 규제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규제체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본 후, COSO보고서를 통한 내부통제의 개념과 외국의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최근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하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배구조법의 개선은, ⅰ) COSO가 제시한 내부통제 개념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내부통제 본연의 목적과 본질을 강조하고, ⅱ) 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성실한 운영의무”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통합체계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ⅲ) COSO의 3차 방어선 모형에 따라 내부통제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논란이 많은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법령에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ⅳ)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재 남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제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임원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별표에 제재 사유와 대상을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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