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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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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사의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System) 구축⋅운영의무의 법적 성질, 한계 및 입법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우선,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연구의 소재로 삼았다. 이를 통하여 이사의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의 법리 및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사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내부통제체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상법상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COSO, 2000년 사번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20),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델라웨어주 회사법(Del. Gen. Corp. Law), 1998년 개정된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일본의 회사법 및 영국의 판례법리인 신뢰의 원칙의 내용도 고려한 후 우리 법체계에 맞도록 하였다. 입법(안)으로서는 제382조의 5의 신설하여 동조 제1항에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의무를 이사의 의무로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여 임의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점을 밝혔다. 동조 제2항에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회사의 규모, 사업내용 및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사의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의무가 상법상 규정되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등 상법이 특별법에서는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일반규정을 입법화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표이사, 업무집행이사 및 비상근이사(Non-executive director)의 책임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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