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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은애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5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7 - 104 (28page)
DOI
10.35148/ilsire.2017..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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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로 볼 수 있는 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노후생활 등을 생각 해 볼 때 그 어느때보다도 복지에 있어서 노인의 주거에 관한 지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주거약자의 주거권에 있어서는 생존권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주거권의 의미를 찾는 게 타당하다고 할수 있으며 주거권의 실현 중 노인주거약자의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주거급여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자의 폐지와 더불어 노인주거약자의 소득인정액 환산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주거약자주거의 수선에 있어서도 자가나 비자가를 구별하지 말고 수선, 유지에관한 판단을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기준을 통해서결정하여야 하며 자가가구가 아닌 경우 소유자에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주거약자의 권리를 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서류의 신청에 있어서도 노인주거약자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적으로 구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 불복시이를 구제 할 수 있는 주거지원에 관한 권리구제 담당기관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주거약자에 대한 주거권 실현이 복지증진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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