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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연 (동국대학교)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7 - 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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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입으며 주거생활을 영위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면서 제34조 제1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의식주 중에서 먹고 입는 것과 달리 경제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주생활이며, 주생활의 대상이 집이다.
주거에 관한 권리인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주거라는 용어는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주거의 자유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장소인 집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주거권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거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권은 헌법상 사회권이며, 주거권의 법적 성격도 사회권이라 볼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헌법 제34조 제2항을 통하여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들고 있다. 이 중에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복지에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주거복지는 주거를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에 의한 주택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주거복지를 위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구축해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주거권의 보장과 주거복지의 실현은 국가의 노력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주거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여도, 주거의 대상인 주택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노력의무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주거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해도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주거권의 보장을 위하여 주거의 적절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주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법제를 정비하여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거권의 의의와 내용
Ⅲ. 인간다운 생활권과 주거복지
Ⅳ. 주거권의 보장과 주거복지의 실현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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