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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나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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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 되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필요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수요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현재의 노인주거복지법제가 노인주거복지 향상 및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선언적 문구만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 수요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지역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한 법제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 도시지역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 재개, 농어촌지역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 개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전·월세 거주 노인에 대한 금융지원, 농어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노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 반영한 법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주거약자지원법 등 노인주거복지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의 개선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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