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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효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3 - 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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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법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 해당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각종 특별법상의 법인은 그 규모 확대와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하기위하여 보조자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특히,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의 경우에, 이러한 보조자 중 상법상 정형화된 포괄대리인인 지배인이 선임된다면, 소송을 포함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는 지배인이라는 개념이 상법상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세무대리의 편익과도 연결되므로, 그해석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법상의 법인 중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선임 가능성과 상법상 지배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원은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세무법인 분사무소에 세무사가 아닌 자를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것과 달리, 법원은 유사한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상인으로 판시하고 있고, 협동조합과 상호보험회사 등과 같은 ‘중간법인’에 대해 상인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변호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즉, 이러한 일련의 현상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에 관한 해석이 세무법인이나 기타 전문직종 법인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것인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세무법인이나 기타 전문직종 법인에 그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무사법상 상법의 유한회사 준용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게 되며, 그 상인성과 지배인 등기 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이는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세무사법 제16조의16). 따라서,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세무사법 제16조의16), 세무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상법의 지배인 규정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지적한 세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여, 세무사를 세무법인의 정형화된 포괄대리인인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면, 세무법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형화된 포괄대리인으로써 세무법인 업무를 활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뿐만 아니라 주사무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배인이라는 개념이 상법상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세무대리에 있어서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과도 연결된다. 결국, 세무사법상상법의 유한회사 준용규정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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