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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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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대리의 기본이자 핵심업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그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위 세무사법 개정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 세무사법은 첫째, 세무대리의 적법성, 적합성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 세무대리는 단순히 회계상 수치의 정확성을 넘어 유연한 법적 사고와 법률 해석을 통한 세무제도의 법적안정성 보장에 크게 기여함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세무 관련 의뢰인이 단순히 숫자계산 관련 업무에 밝은 세무사와 회계사를 원할지 관련 관련 세법의 전반적인 해석과 적용에 능숙한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재는 지난 2018. 4. 26.자 2015헌가19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다. 즉, 세무대리의 기본이자 가장 본질적인 업무 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등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서 제외한 금번 세무사법 개정은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무엇보다 이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무대리의 기초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되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는 사실상 형해화 되고 말았다. 결국 의회의 과도한 입법재량권 남용은 또다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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