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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순규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104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44 (44page)
DOI
10.16957/sa..104.20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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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 이후 10여년이 흐른 시점에서 재위한 태종은 집권 기간 동안 강력한 미곡 확보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려 말 시행되었던 여러 조치들을 다시금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한 호급둔전법도 그러한 제도 중 하나였다. 본래 둔전은 변경 지역에서 군인들을 사역하여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군량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호급둔전은 이와 달리 일반 민호에게 종자곡만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종자곡에 비례하여 수확물을 거두는 제도로서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전제개혁의 시행만으로는 재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대외적인 위기의식이 고양되면서 군량확보의 필요가 높아지자 태종은 이러한 호급둔전제를 전격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호급둔전제의 시행 양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 민호를 대상으로 한 것은 연간 4만 5천석 정도의 미곡을 수취하였다. 반면 공노비를 대상으로 한 호급둔전은 연간 30만석 내외로 추산된다. 이들 공노비들의 경우 1호당 종자곡을 분급한 것이 아니라 노비 1구마다 종자곡을 대여하였고, 수확곡의 상환 비율도 일반 민호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이로 인하여 호급둔전제 시행 몇 년 만에 상당한 미곡 재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호급둔전제는 150만석 가까운 미곡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나, 이에 따른 민호의 부담 역시 상당하였기에 안정적인 재고곡 확보 이후에는 제도의 유지가 불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태종 9년부터 14년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한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한 미곡확보는 향후 조선전기 재정운영의 기틀을 닦는데 무척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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