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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문은경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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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내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내부통제장치의 구축과 작동 여부는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영업과 위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관련법령의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내부통제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나, 금융회사가 법령이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ㆍ외형적인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서 형식적ㆍ외형적인 규정만이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효적인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군상이 어우러지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금융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어느 정도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치국가의 원리와 명확성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해석,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수범자는 법규범의 내용과 법집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ㆍ외형적으로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관련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고 신의성실하게 내부통제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결과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는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감독규정의 문언과 내용, 규제의 필요성,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명확성, 내부통제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규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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