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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1 - 12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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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제정될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IT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어느 정도 맞는 법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고 입법 당시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모바일 커머스, 소셜미디어 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규율내용이 적절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필요성이 제기되거나, 규율내용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중개자의 의무와 책임규정은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시장의 개설자 또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의 면책고지를 통하여 계약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중개자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2018년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준비부족에 따른 많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정식 법안은 상정되고 있지 않은 사이에 다양한 의원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유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최신의 입법안인 유동수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에 상정된 전부개정안은 현재 의원안의 형식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된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서비스 유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소비자법에 적용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을 적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유형별 적용될 법률규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수범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물론, 다른 시장참여자 및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 자들에게 엄격한 개념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별 규정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규율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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