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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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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변화된 플랫폼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플랫폼을 단순 중개자로 보지 않고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결단이 분명히 보이며, 책임의 근거 역시 명확히 제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전부개정안이 받았던 여러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의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법률 전체를 적용하는 것과 같기에, 각각의 조항들은 상호간 체계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 즉, 플랫폼에 대한 책임 규정들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플랫폼 모델규칙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모델규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립성을 부정하고, 플랫폼이 소비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책임구조를 만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나, 새로운 방식의 책임구조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우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실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온라인 플랫폼 개념의 도입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이중적 지위와 책임
Ⅲ.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계약관계에서의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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