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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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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제3자 판매자의 위조상품 등 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종래 전자상거래 촉진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제3자 판매자에 의한 위조상품 등의 판매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최근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었다. The SHOP SAFE Act 법안의 경우 기여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조상품 판매 등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최종적인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대신 제3자 대량 판매자와 계약관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제3자 대량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검증,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정보 알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상품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그 법적 의무나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내의 입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이 전제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과 제20조의2 제2항의 경우 소비자 정보 알림법과 비교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 알림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제3자 판매자의 범위,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부과 방식에 있어 전자상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제3 자 판매자에 대해서는 과다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에 관한 국내의 입법에서도 이와 같은 균형적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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