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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 - 44 (40page)
DOI
https://doi.org/10.31536/jols.2021.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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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 관점에서 대한민국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법리적 개념과 헌법제정사, 현행 헌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지방선거에서 일정 조건 하에 정주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2005년 「공직선거법」 제15조 개정의 배경 및 입법경과 그리고 이후의 개정 논의 및 현행법상의 쟁점을 분석한 후, 공직선거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상 외국인의 참정권을 비교법적 관점을 더하여 제도와 현황 면에서 검토한다. 나아가 관련 쟁점을 포섭하는 대한민국의 법제 전체 체계 하에서 참정권 확대의 과정이자 일부로서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의 참정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및 입법적 개선의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의 민주체제에서 참정권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 갖는 의미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외국인의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을 일정 기준 하에서 인권보장과 법제의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나아가 이 연구가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국외정주한국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고 국가 간 협력 및 공동체로서의 사회통합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일정한 법정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외국인의 참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비국적자인 주민에게 공동체 정치과정과 생활에의 참여를 통해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간의 그리고 「지방자치법」 내의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및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체류유형별 균형 있게 현실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여 가능성, 선출직 이외 지방자치단체 내 공무담임의 외국인에의 자격 부여 가능성, 주민세 납부 의무 및 현실과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정치과정 및 생활에의 참여자격 간의 균형 확보, 그리고 공동체 정치과정에의 참여에 중요한 상관성과 의의를 갖는 정당 가입 자격의 비국민에의 부여 가능성 등을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의 보장을 위해 언어장벽 해소 노력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된 기준과 안내의 마련과 시행 노력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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