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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1 - 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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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0.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외에도 ‘결함 등의 추정’(제3조의2)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은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8.4.19.부터 시행된다. 우리 민법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 사법적(私法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보배상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능하였다.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이번 개정된 제조물책임법까지 모두 7개의 특별법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확대는 민법의 전보배상원칙의 수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등의 7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이번 개정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요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악의와 필요한 조치로 한 것은 한편에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주체에 있어 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자의 득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조 제3호 나목(유사제조업자)으로 유통업자의 직간접적인 제품생산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인정하되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3배 배상과 고려사항으로 이중적으로 책임을 제한한 문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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