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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37 - 176 (40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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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회보장법의 규정들은 여러가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각종의 사회보장보험에 의해서 가해자에 의하여서 피해자가 일정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당해 손해가 청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회보장보험에 따른 손해의 보상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 받는 노령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기대여명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국민연금법상의 문제와 달리 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법에서 손해를 계상하는 차액설과 관련하여서 어느 정도 가치판단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더이상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유족연금으로 해결하려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국민연금법상의 여러 제도와 규정들이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보장급여로서 노령연금은 어느 정도의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판례는 별다른 고민없이 노령연금을 일실손해로 보아서 이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아 왔다. 이에 대해서 독일법을 비교법적 대상으로 삼아서 고찰해 보면, 사회보장법 및 민법상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법의 이상으로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않되며, 가해자도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는 각 나라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법과 민법상 손해배상법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연금법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일차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에 대하여 이를 일실손해로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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