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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윤영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9卷 第1號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75 - 203 (29page)
DOI
10.24886/BLR.2025.03.39.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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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금융‧비금융 기업들은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은행‧증권업무와 함께 교통예약, 쇼핑, 부동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엄격한 금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비금융산업 전반을 영위할 수가 없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비금융회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비교적 완만한 시장진출과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현행 금산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필수적이나,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통하여 오랜 기간 구축해온 국내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완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산업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상품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기존 규제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들을 바탕으로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주장한다.
첫째, 전면적 소유규제 대신 소유와 지배 개념을 분리한 정책을 도입하여 기업행동과 정책의 자율성을 높인다. 이후 금융기업의 비금융산업 출자한도를 확대하고 적절한 심사체제를 도입하여 남용 가능성을 줄인다. 둘째, 부수업무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들의 부수업무 확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행위에 대한 심사‧감독체계의 강화와 사후 규제안 입법을 통해 완화된 규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시장의 발전과 경제 안정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회사의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한계
Ⅲ. 금융회사에 대한 해외 규제 검토
Ⅳ. 금융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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