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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운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3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73 - 195 (23page)
DOI
10.33639/ptc.2021..3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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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상적 정의(Compensation in Justice)’의 관점에서 CEO의 임금책정 논증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최소유효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철학적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 보상적 정의는 ‘공정한 대가’의 개념으로 출발한다. 즉 기업은 근로자들의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임금은 공정한 기준에서 책정되고 구성원 누구에게나 그 기준은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상적 정의관점에서 보수책정의 세 가지 기준과 그 정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보일 것이며, 이는 기업의 목적이 단지 이윤추구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분배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로 시작한다. 그리고 현재 CEO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임금이 위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도 정당성을 확인을 수 없음을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협상 주체인 CEO와 이사들이 가져야 할 보상적 정의로서의 ‘최소유효보수(Minimum Effective Compensation)’를 논하고자 한다. 최소유효보수는 기업경영에 가장 적합한 CEO를 영입, 유지하고 최선을 다할 동기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보수를 말하며, 이를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배를 수행하는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이며, 동시에 시장경제에 가장 적합한 보상적 정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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