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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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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수뢰죄가 엄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건의 엄격성 때문에 부정부패의 사각지대에서 크고 작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화·은밀화·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골자로 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각 금지사항마다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법적용대상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이며, 아쉽게도 입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규정은 누락되었다. 본고에서는 법률 시행의 의미와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부정청탁금지의 경우에는 정의조항 부재로 인한 혼란과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금품수수금지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실효성 상실의 문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적 직무관련성’ 개념으로 인한 혼란, 제재조항의 경우에는 체계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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