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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차영 (한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39 - 1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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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의 진실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대해 검증의 시효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정부의 규정과 국내 150개 대학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검증 시효에 있어 어떤 점이 문제이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구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검증 시효 문제에 관한 정부의 규정이나 대학의 규정에 일관성과 적정성이 부족하고 기관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부의 규정에서든 대학의 규정에서든 연구 진실성의 확보와 기왕에 형성된 대학 사회 질서의 안정적 유지라는 두 가치를 시효 문제를 통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정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각 기관의 자율권을 존중하더라도 시효 문제에 관한 정부와 대학 사회의 협의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부정행위의 유형과 문책의 종류에 따른 검증 시효 설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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