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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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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다양한 형사 제제들이 등장하였다. 현행 법령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치료감호제도 등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부터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 소위 화학적 거세 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아동성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로서 동종 재범의 위험성을 가진 자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여 약물치료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충동약물 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특히 보안처분인지 여부 및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충동약물치료의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중처벌과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에 대해 의미있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본 글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고찰하고,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성범죄자 치료 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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