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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이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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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제도는 2015년 12월 입법화되었고, 1년 후인 2016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명령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제재로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행된 지 약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은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된 이후 집행률이 어떤지, 실제 집행된 이후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논외로 하고,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입법화 된 것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감호제도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치료명령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타 법률에 근거한 “치료명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치료명령제도”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을 뿐이어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적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같은 법률을 통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치료명령제도이다. 그러나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제도와 치료의 대상자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부과 요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 및 재범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 치료명령제도의 입법 취지가 법 시행 이후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다. 특히 치료명령제도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법상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성 있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현행법 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와 관련한 치료적 개입을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약류관리법,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범죄행위 보다는 범죄행위자의 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형벌일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의 습성, 일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습성에 적절한 형사제재의 발견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명령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축하하라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치료명령제도가 적절한 입법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치료명령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 아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명령을 규정하는 방법, 또는 형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이 치료명령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당한 것이 아닌지 제안해 본다. 또한 한편으로, 지금과 같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감호제도와 함께 치료명령제도를 규정하고자 했다면, 치료감호제도와 분명하게 차별화된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치료감호제도에는 없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 또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치료명령제도 부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입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성급할 수 있지만, 그만큼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갖는 문제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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