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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16960/jhlr.23.1.20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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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등의 치료수단은 치료감호법과 성충동약물치료법 등의 입법 목적에서 살펴볼수 있는 바와 같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하는 장래를 위한 조치라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운영상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유지되지않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관련 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통합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치료감호자의 지위에서 감호시설 출소 후 의료적필요성에 따라서 치료명령대상자가 될 수 있고 치료명령에 따른 치료가 종료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따라 사회복귀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치료명령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치료명령은 법원의 판결로 선고되고 치료 명령의 집행및 감독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이나전과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에서는 정신장애 피고인 전담재판부가 이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담재판부에서 법관과 더불어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전문가 등의 협업체제를 만들어서 대상자 중심의 특성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의 종류와 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신장애범죄자의 회전문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의 단계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약물치료 또는 정신심리적 치료를 포함한 재발방지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검사가 싱담․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않을 경우에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것과 같이 치료명령 집행과 관련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등을 고지하여 설명하고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적 사법 프로그램의 운영은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실현이므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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