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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1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6 - 6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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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회 사법의 태도였으나, 특정 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이 상정하는 정상적인 동 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의 축출을 허용하는 것이 현대 회사법의 입법경향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 도입되어 직접적으로 소수주 주를 축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합병대가의 유연화가 도입되어 교부금합병을 통해 합 병 과정에서 현금을 교부하고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활용되 기에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련 판례가 집적되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 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실무상 쟁점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 및 관련 판례를 설명하였다. 또 한 간접적으로 소수주주의 축출이 가능한 교부금합병, 주식병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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