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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61 - 2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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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매개로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향의 타당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디지털 정보는 비가시성, 대량성, 매체 독립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체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디지털 정보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피의자 측의 프라이버시 보호뿐만 아니라 증거능력 인정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디지털 정보 압수의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이유(hash 값, 압수목록 교부 등)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보의 압수시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영미법처럼 plain view 법리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가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장기적으로 독립적 긴급압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안보범죄에 한정하여 독립적 긴급압수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본 논문의 2가지 주요쟁점은 최종적으로는 형사소송의 근본목적을 실체진실 발견으로 볼 것이냐 적정절차 준수로 볼 것이냐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형사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전단적 행사를 견제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적정절차가 가미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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