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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19 - 3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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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선거운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신속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선거의 당락에 매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의 파급력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행위는 선거에 있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운동 중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유포행위는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유포행위는 선거 뿐 만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 많은 폐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방을 당한 후보자들은 이에 대하여 행위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비방행위는 정치인을 떠나 개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진실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인과 관련한 공적이고 정당한 비판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억압한다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법적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SNS 환경 속에서 사용자들의 소통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 기존의 법리들을 연구하여 명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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