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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호 (남부대학교)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7 - 155 (19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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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선거가 거듭되면서 정치문화의 발전도 있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방은 여전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개인 비리, 전과, 이성 관계, 허위학력,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가족의 비리 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후보자 공개토론회, 기자회견, 각종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시되고 있다. 이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후보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과 공익의 관점에서 허용되는 점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거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억제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별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은 당연히 국정에 대한 적합한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 즉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은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전체적 맥락에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비방으로 간주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향유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중심에 두고 공직(후보)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사실적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비방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공적 활동 부분은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III.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판례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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