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하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21 - 353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3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생명권이 도출되고, 여기서 제3자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국가의 보호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호의무의 불이행과 기본권 침해는 일반법원과 헌법소원을 통해서 심사되고, 이러한 심사를 통해 국가는 보호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한 보호행위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보호부작위 문제는 다른 기본권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불충분한 보호는 생명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결국 기본권 주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로, 사망한 기본권 주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데 가장 우선적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소원은 이와 더불어 특별한 권리보호방식으로 객관적 헌법을 보장 해석 형성하는 객관적 기능 또한 수행한다. 이를 헌법소원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이 요구되는 경우, 가령 보호의무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이행과 같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본권 주체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권 주체가 사망한 이후에 어떻게 국가의 보호의무 실패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인가? 보호의무의 부작위를 죽은 권리주체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리인 소송방식과 제3자가 권리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3자 소송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호의무의 실현단계와 문제제기
Ⅲ. 사후위헌확인청구권
Ⅳ.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과 문제점
Ⅴ. 사후(死後)헌법소원의 구체적 청구방법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