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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9 - 137 (19page)
DOI
10.16881/jss.2023.04.3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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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는 우대되고 있지 아니하다.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는 연봉, 수당, 그리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로 구성되며, 교연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되어 교원의 통상업무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 외에 별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적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재원으로 일반적 교육이 아닌 별도의 사업비용을 충당한다. 셋째, 교육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각종 수당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넷째,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각 대학마다 상이한 수준의 교연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섯째, 직접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 직원과 조교에게도 교연비가 지급되고 있다. 여섯째, 교육·연구 및 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교원의 성과를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형적인 교연비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 교원들에게 특별수당, 연구수당, 교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
4.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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