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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회동 (국방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2권 제2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9 - 86 (38page)
DOI
10.35505/slj.2023.06.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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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 타국의 민간어선뿐만 아니라 군함을 목표로 한 ‘중국해상민병’으로 불리는 어선의 지속적인 물리력 행사는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미국은 이들이 중국군대와 협력하여 무력을 행사할 경우 중국군대의 일부로서 합법적 군사목표물로 간주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美해양경비대로 하여금 ‘중국해상민병’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 역시 천명하였다. 그러나 ‘중국해상민병’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법적 지위는 현행 국제법상 중국군대의 일부로서 민병대로 판단하는 데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공해상에서 이들의 무력행위에 대해 美해안경비대와 같이 기국이 아닌 타국의 법집행기관이 대응하는 방안 역시 유엔해양법협약 제92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평시 공해상에서 이른바 ‘중국해상민병대’로 추정되는 어선과 승무원의 무력행위에 대해서는 유엔헌장 제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이 아닌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유사한 ‘부대자위권’, EEZ 및 접속수역에 관한 국내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할 것이며, 무력충돌 시에는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간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국해상민병’의 활동 사례
Ⅲ. 선행연구 및 검토
Ⅳ. 해상민병의 법적 지위의 검토
Ⅴ. 각국의 대응과 검토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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