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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55 - 501 (47page)
DOI
10.38131/kpilj.2023.6.2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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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불법행위, 그중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포함한 명예훼손은 IT의 발달로 종래의 실물 신문이나 한정적인 시청자를 가진 전통적인 방송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그 결과 피해도 다양한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이나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을 노정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례를 소재로 삼아 국제재판할과 관련해서는 일본판 부적절한 법정지론을 입법화한 일본 민사소송법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일본법원이 취한 태도를 소개•평가하였고,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법적용통칙법상 명예훼손의 특별연결규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소개 및 평가하였다.
파칭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회사 유니버설과 그 대표이사가 관련된 최고재판소의 명예훼손 판결과 관련해서는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관련 선소가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둔 점과 예측가능성과 유사한 요소를 요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라쿠텐과 라쿠텐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동경지법의 재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개별적인 분석없이 종래와 같이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식의 설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관할의 판단 시 증명 정도와 관련한 쟁점도 소개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 학설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준거법과 관련된 판례로는 개정 전의 法例에 따른 명예훼손 재판례와 개정 후 법적용통칙법에 따른 위 라쿠텐 판결에서 준거법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 및 평가하였다. 법례하에서 승마의 기수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 동경지법 재판례에서는 전통적인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신문의 배포가 우연적이라면 결과발생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물론, 동 판결은 당연히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당사자들도 준거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준거법의 쟁점이 판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라쿠텐 판결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준거법 쟁점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의 준거법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준거법을 달리 본 것과 관련한 학설을 소개하고 이는 인접한 것으로 통상 명예훼손의 준거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되, 절충설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향후 준거법과 관련한 국제사법 개정 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목차

Ⅰ. 여는말
Ⅱ.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결: 일본 민사소송법 제3조의9 관련
Ⅲ. 명예훼손의 준거법 관련 판결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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