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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01 - 4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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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있어서 몇가지 주요한 논의를 하였다. 첫째로 이미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종래 여러 학설들이 거론되었으나 현재 다른 학설은 모두 비판을 받고 사실기재설의 입장이 확고한 통설이고 다른 학설을 취하는 학자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제는 사실기재설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불필요하고 장식품에 불과한 나머지 학설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둘째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와 원칙적 재량설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축소사실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법원의 적극적 태도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해 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례와 다수 학설의 입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축소사실로 판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으면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로 보고 그 법정형이 약하게 변경되므로 피고인을 위해 공소장변경없이도 인정할 수가 있겠으나,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방조범인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몇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소장변경과 함께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론적 정립 및 실천적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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