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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5 - 3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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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을 하였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동시에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을 동시에 취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충성 원칙에 충실하면 원칙적으로 최종심의 확정판결이 심판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법원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헌법직접적인 문제, 즉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충성 원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것을 요청할 뿐이다. 그리고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법문으로부터 재판의 원인된 원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해당 판결이 취소될 수 없는 결과를 법원이 스스로 초래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재심기각판결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태도는 취소소송의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단지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만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부적법한 것이 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헌・위법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어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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