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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5 - 2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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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의 발달은 그동안 당연시 여겨오던 인간 행위결정의 자유 자체의 존재 유무를 되묻는 시발점이 되었다. 만약, 인간에게 행위 결정의 자유가 없다면, 행위 결과를 이유로 개별 인간에게 형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신경작용이 특정 행위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 현재의 신경과학발달 수준이이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미래에 신경과학이 더 발달하더라도 자연과학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는 어느 정도 구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 부과의전제가 되는 개인의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신경과학적 성과를 형사책임 귀속의 문제에서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다. 이렇게신경과학적 성과를 고려하면서 형사책임 귀속이라는 규범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을 규정하는 심신장애 규정이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신경과학적 인식이 책임능력 판단의 기본전제를 변경시키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별적 예외사유의 해석, 즉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판단기준과 범주는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때로는 약물복용의부작용으로 발생한 정신 이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기도한다. 이 경우, 신경과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전에 논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약물복용의 사안에 그치고 있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안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신경기술은 인간 뇌에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이상 등의 부작용도 더 커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신경기술의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그 부작용으로 인해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종래처럼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방조치에 대한 행위자의 부작위를 근거로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신경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법실무에서 중요하게여기지 않았던 책임능력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부상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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