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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순 (한경대학교)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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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형벌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요구하는 일반적 법감정과 충돌함으로써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불신은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시민들의 법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 비롯한 것으로,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충실한 논증과정이 제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심신장애 판단의 기준과 논거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본 논문은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 판단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논거제시와 그러한 논거가 법관의 판단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형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방법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형법 제10조의 논증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판례가 “심신장애(정신장애)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논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또한 형법 제10조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병렬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례에서 양자를 책임능력판단을 위한 개별적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책임능력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하나의 절차 안에 혼융되어 있는 치료감호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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