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9 - 23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다양한 규모와 강도 및 형태의 국가폭력 사건들을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국가폭력 그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글은 국가폭력에 대한 형벌권 실현의 공백이 생긴 결정적인이유가 –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 보다는 – 공소시효 및 그와 관련된 형벌불소급원칙과 같은 형벌권이 한계를 긋는 법적 장애물 때문이라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형벌권의 한계선을 긋는 법치국가원칙이 과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관철되어야 할 절대적인 원칙인가라는 물음을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국가폭력의 불법이 일반형사범의 그것과 그구조 및 내용상에 차이가 있음을 규명한 후, 헌법적 법치국가원칙이 국가폭력의 경우에는 – 일반형사범의 경우와는 달리 - 상대화될 수 있음을 근거지울 수 있는 헌법적논변을 찾아내었다. 이에 기초하여 이글은 국가폭력에 대한 형법적 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해 온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 법치국가적 원칙의 상대화 가능성을인정하는 법이론을 탑재한 형법적 대응모델을 상정하였다. 이 대응모델에 따르면 국가폭력의 주체인 국가 및 그 기능수행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배제 및이를 내용으로 하는 사후입법을 인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헌이 아닐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규범의 수준이 이러한 새로운 법이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가 조화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법이론에 기초한 형법적 대응모델을 국가에 대해 관철시키려면 이를 가능케 하는 입법적변화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가의 기능수행자인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법적변화없이 현행형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