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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7 - 29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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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근대 법치국가 이론의 역사적 성격은 분명하다. 법이 정립한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재산권 행사라고 하는 두 가지 국가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재산권 보장이나 경찰권 행사의 동의어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은 전형적인 근대국가의 법적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원리가 ‘법률의 지배’로서 구체화되고 있으나 동시에 그 것 때문에 법치국가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근대국가의 입법기관이 창설한 법률에는 그 사회구조의 필연적 결과로서 일정한 간극이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상황 속에서 나온 일체의 사회적 현실을 법률로 피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체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간과됐을 뿐 아니라 정치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근대국가의 기능은 그 상황이 진전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진행방향은 근대국가 형성의 원리가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뒷받침되고 있던 동안만 보장되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진출한 재산과 지식을 갖춘 대중의 등장이라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이곳에 법치주의의 역사적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주로 19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의 법치국가 이론이 그런 대중의 등장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에 대한 대응의 모습이 법치국가 개념과 내용을 어떻게 변화 시키게 되었는지, 또 오늘날의 법치국가 이론과 비교하여 주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을 독일의 일반국가론의 논의 속에서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법치국가 이론의 형성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론의 2가지 영역 중에서 법치국가의 내용적 요소를 제쳐두고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형성과정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법치국가라는 관념을 전제로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의 변화 또는 어떤 변화를 내재적으로 포착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른바 19세기에 정비된 전형적인 법치국가 이론이 대부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대중과 대결의 문제가 오늘의 법치국가 이론에서 수렴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치주의가 대중의 등장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법치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형식성을 오로지 순화함으로써 대중과 맞닥뜨린 상황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대중의 등장 상황의 압력을 회피하려는 방향이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대중의 실체를 법치국가 개념이 갖는 형식성 때문에 오히려 그 형식을 통해서 이를 내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향이다. 이 후자의 이론적 경향은 또 매우 복잡한 양태를 취하는데, 이념적으로는 칼 슈미트나 과거 일부 나치의 지지자들이 선택한 방향, 특히 법치국가와 위력국가와의 대결 상황에서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당초부터 이와 같은 법치국가 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문제에 한정하여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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