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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3호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3 - 22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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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지의 논의는 별론에 해당한다. 현재 위법소득 가운데 횡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소득처분을 통한 과세처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소득처분 없이 직접 과세처분한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횡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배임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횡령 및 배임의 사안에서 소득처분으로 인한 과세의 문제점, 배임시 과세표준 산정의 방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를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피해자인 회사의 관점에서 소득처분은 손금불산입(유보)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배임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가해자의 이득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명문으로 근거 규정을 입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명확한 법집행 및 해석을 위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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