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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43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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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이 일단 유입되었다가 유출된 이상, 유출된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환수된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위법소득을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다.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모든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이를 상실한 경우에 적법소득과는 달리 당초 이를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 위법소득을 적법소득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비판, 기간과세제도인 소득세제도의 기초를 흔든다. 한편 이미 일어난 사실을 법 규정도 없이 소급하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 문언을 일반적인 용례와 달리 쓰면서 일반적인 용례에 의한 법 효과를 부여하려한다는 비판까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당초 산입한 소득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과 같이 소득세제도 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 헌법 및 여러 제도의 기본원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법소득 반환과 소득세
Ⅲ. 위법소득 반환 관련 대법원 판례이론 비판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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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

    임야의 양도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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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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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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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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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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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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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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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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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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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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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므로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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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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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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