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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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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효력이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에 관하여 미치는지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중재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면 그 효력을 받는 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청구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수 없으므로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기초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제도의 본질을 고려함과 아울러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양도된 경우 피승계인, 그상대방 당사자, 승계인 간에 중재합의상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승계인, 그 상대방 당사자, 승계인 간의 이익을 형량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한 분쟁 해결방법이므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중재합의에 구속되는지 또는 중재합의를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의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때에는 중재합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칠 것이다. 다만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탐구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중재합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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