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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7 - 2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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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기술과 문화가 진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사법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2년 12월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제공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독일은 2022년 초 EU디지털지침의 국내법 전환작업으로 디지털제품 계약에 관한 독일 민법개정을 시행하였다. 독일 민법개정은 EU디지털지침을 바탕으로 디지털계약을 반영하는 입법적 노력이 투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민법의 내용과 체계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투여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민법의 내용과 형식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이에 우리 민법개정안을 독일 민법의 내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 보고, 3가지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입법목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에는 미흡하다. 디지털계약의 담보책임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품의 하자를 확정하기 위한 하자의 개념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나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제품의 제공 및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공자에게 전환하거나, 이용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디지털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 즉,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개념의 신설, 디지털제품의 업데이트 제공 그리고 제공자의 변경권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급부에 대한 이용자의 반대급부로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개인데이터로 결제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디지털제품의 재생산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제공자의 제품 변경에 대하여 이용자에게는 추가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개정안은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반환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공자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새로이 도입되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개정안이 기존의 민법규정과 조응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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