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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백민호 (경기도 김포 고등학교) 범용관 (전남대학교) 엄정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 법 과학기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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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성장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보고, 역내 디지털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이하 “디지털급부”라고도 한다)에 더 쉽게 접근하고 사업체도 디지털급부를 한층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의 디지털 경제성장과 역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를 위하여 2015. 12. 9.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이하 “지침안”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수년에 걸친 검토 끝에 2019. 5. 20.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이하 “디지털지침” 또는 “지침”이라 한다)이 채택되어 2019. 5. 22. EU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으며, 2019. 6. 11. 시행되어 2021. 7. 21.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늦어도 2022. 1. 1.부터는 시행되어야 한다. 지침은 ①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와 ② 사업체의 경쟁력 촉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급부대상이 디지털인 계약(이하 논의의 편의상 “디지털 계약[digitale Verträge]”이라고 한다)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통일(완전한 조화)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파악하였다. 지침은 디지털 계약에 관한 EU 차원의 최초 입법이다. 우리 현행법의 디지털 계약에 관한 규율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지않아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될 이 지침은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지침의 일반적 접근방식을 알아보며(Ⅱ), 이어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지침의 적용범위를 살펴본다(Ⅲ). 마지막으로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추린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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